지부소식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부소식입니다.

충청북도 ㆍ 충북북부 ㆍ 충북남부 ㆍ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제103회 충청북도 어린이날

  • · 작성자|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5-05-09
  • · 조회수|51

충청북도 - 충북북부 - 충북남부 -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제103회 충청북도 어린이날 행사서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진행
 

 
○ 충청북도 내 4개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 주관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진행
○ 참여 아동 대상 아동권리교육 진행 및 상어부채 만들기 체험부스 운영


30일(수),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길수)는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월순),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현호),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윤대현)과 함께 제103회 2025년도 충청북도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및 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당산 생각의 벙커에서 열렸으며, 제103회 어린이날 및 가정의 달을 맞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충북 어린이’를 주제로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고 밝게 성장하고 있는 충북의 아동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충청북도 내 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개 및 아동권리교육, ▲상어 부채 만들기 체험활동, ▲팝콘 및 홍보물품 제공 등으로 이루어졌다.
 
김길수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모든 아동들이 소외됨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청북도 내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을 함양과 더불어 아동이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