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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기고]충북일보 게재 / 심층사례관리가 가능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되려면

  • · 작성자|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1-12-31
  • · 조회수|768

안녕하세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2021년 12월 30일(목) 충북일보를 통해 이선희 대리의 기고문이 게재되어 공유해드립니다.

 

"심층사례관리가 가능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되려면"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이선희 대리
 

2000년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난 20년 간, 민간기관으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라는 벽을 뚫기 위한 노력과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두드림을 해왔다. 그 결과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고 2020년 10월,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조사업무를 시·도, 시·군·구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이관하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정책을 시행했다.

 

필자도 충북도 내 관할(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조사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30일자로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가 신설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빠르게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학대 초기대응 중심의 대책일 뿐,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심층 사례관리를 수행해야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과 대책 방안은 여전히 미비한 게 사실이다.

 

이에 심층 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들은 아동학대 초기대응과 학대행위자 처벌 중심으로 마련되어있는 반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 내용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이에 학대피해아동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기능회복과 효과적인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 가정별 학대 유형과 위기 수준, 대상자 특성 등에 따라 유형화되고 체계적인 사례관리 모델 개발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둘째, 심층 사례관리가 가능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개정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에 거부적인 가정이 많아 아동의 안전 확인은 물론이고 가정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조차 제공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사례관리 시, 사례 개입에 거부적인 가정보다 호의적인 가정이 사례관리 접근성이 더 높으며 재학대 예방 뿐 아니라 학대후유증 감소, 가족기능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에 심층적으로 아동 가정에 접근해 개입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응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고심과 노력 끝에 아동학대 초기대응 업무는 공공화 체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를 뒤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심층 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질적 강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응력 강화에 대한 고심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제 목 : 심층사례관리가 가능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되려면

* 일 시 : 2021. 12. 30.(목)

* 매 체 : 충북일보(https://www.inews365.com/mobile/article.html?no=69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