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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기고] 복지데일리 게재 / 아동학대가 없는 2022년을 기대하며.

  • · 작성자|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1-12-31
  • · 조회수|513

안녕하세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2021년 12월 30일(목), 복지데일리를 통해 노유진 과장의 기고문이 게재되어 공유드립니다.
 

 

아동학대가 없는 2022년을 기대하며.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노유진 팀장
 

모두가 설레는 연말연시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한층 무거운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길가 상점마다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캐럴이나 내년을 희망하는 메시지로 가득하다. 매년 매일이 지금과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은 기대하는 내일을 바라고, 희망 찬 앞날을 빌어보는 이때와 같다면 말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지금과 같은 마음일 순 없을 것이다. 특히 가정 안에 갇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바라는 내일은 헛된 꿈에 불과할 것이다.

 

매년 아동학대 사건은 증가하고 있고 우리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 역시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하고 있다. 올해 8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는 적게는 10%, 많게는 59.6%까지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통계청의 추계아동 인구(0~17세)를 기준으로 피해아동 발견율이 19년 3.81‰(퍼밀)로 우리나라 아동 인구 1,000명당 약 4명 정도로 나타나며, 최근 5년간 평균 28%씩 증가해왔다. 하지만 피해아동의 발견율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9‰(퍼밀)로 매우 높게 나타나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매년 수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재 발견된 아동학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학대피해아동이 더 발견돼야 하며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발견율에 이를 때까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더 많이 발견될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심의선. 2021) 또한 아동학대의 증가율은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하며 그만큼 아동학대 발생 시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매년 새로운 정책과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1월과 월에 각각 발표한 ‘현장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기아동 발굴과 조기개입 강화, 아동학대 인식 개선, 학대 대응 인프라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이 학대행위자 처벌 중심으로 마련돼 있는 반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위한 지원내용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이에 우리는 대상자별, 특성별, 학대유형별 등 맞춤형 서비스 실천을 위한 고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아동 및 가족 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도 필요하다. 특히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슈퍼비전과 교육훈련이 상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수행 과정 전반에 대해 면책 보호법령에 따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외 최근 정부 발표에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한다고 명시됐지만, 다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처우 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여진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꿈이고 내일이다. 단지 힘이 약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최대한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학대의 피해자로, 범죄의 대상으로써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 무엇보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최대한의 정책과 방안들을 마련하여 2022년에는 코로나19와 함께 아동학대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는 그런 날을 기대해본다.

 

* 제 목 : 아동학대가 없는 2022년을 기대하며.

* 일 시 : 2021. 12. 30.(목)

* 매 체 : 복지데일리(http://www.welfare-d.kr/news/articleView.html?idxno=1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