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및 조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