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소식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부소식입니다.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복대동사람들, 취약·위기계층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진행

  • · 작성자|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4-09-25
  • · 조회수|421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복대동사람들,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진행
 
○ 충청 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복대동사람들, 업무협약 진행
○ 복대동사람들,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아동의 권리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노력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길수)과 복대동사람들(대표 최정민)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 사진1.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길수)과 복대동사람들(대표 최정민)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사진제공=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길수)은 복대동사람들(대표 최정민)과 함께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상호 간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내 관리 중인 가정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및 협력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아동학대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김길수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과 학대피해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와 열심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정민 복대동사람들 대표는 “지역사회 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동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대피해아동들이 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