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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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자협회-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 진행

  • · 작성자|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4-09-25
  • · 조회수|220

충북기자협회-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식 진행

 

○ 충북기자협회-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바람직한 언론보도를 위한 업무협약 진행

○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 진행

24일 충북기자협회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1.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길수)과 충북기자협회(협회장 하성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사진제공=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길수)은 충북기자협회(협회장 하성진)와 함께 바람직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확산을 위하여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됐으며, 김길수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하성진 충북기자협회장, 조준영 충북기자협회 사무국장, 진재석 충북기자협회 편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준수하여 지역사회의 관심 고취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도모를 약속했다.

 

김길수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바람직한 언론보도 문화가 정착되어 학대피해 아동의 2차 피해가 늘어나지 않고, 가족들의 인권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와 열심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성진 충북기자협회장은 “아동의 권익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 시 사건 내용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을 게재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아동학대 보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